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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청탁금지법]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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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전북장보 작성일16-10-04 17:43 조회3,76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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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시설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(공무수행사인)로 법 적용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공무수생사인 현황을 공지합니다.

 

* 공무수행사인 현황 *

 - 기관명 : 전북장애인보호작업장

 - 공무수행사인 : 총6명(원장, 직업훈련교사3명, 생산및판매관리기사, 사무원)

 - 위임.위탁규정(조항) :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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